Department of Health
Act 201 Working Group
이 태스크포스의 역할
이 실무 그룹은 법률 201호에 따라 입법안에 명시된 정책 문제에 대한 권장 사항을 연구 및 개발하고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다른 입법 실무 그룹과 마찬가지로 주제 전문가, 기관 대표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소집하여 정의된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는 후속 세션의 입법적 대응을 형성합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법 201호에서 다루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공개 회의에 참석하거나, 증언을 제출하거나, 입법부가 발표한 그룹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