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Employment Security Appeals Referees' Office
이 위원회의 역할
고용 안정 항소 심판 사무소는 노동부에서 내린 실업 보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인과 고용주의 항소를 듣습니다. 항소 심판관은 준사법적 청문회를 실시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청구인이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에 대해 순회법원에 추가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실업 수당이 거부되었거나 이전 고용주가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 사무실에서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공개되며 청구인은 증거와 증인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