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회의 역할

하와이 조기 개입 조정 위원회(Hawaii Early Intervention Coordinating Council)는 연방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주의 파트 C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출생부터 3세까지의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위원회는 작업 치료, 언어 치료, 가족 지원을 포함한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책, 절차 및 자원 할당에 대해 주지사와 보건부에 조언합니다. 위원회에는 장애 아동의 부모, 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 대표가 포함됩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하와이에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파트 C 조기 개입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해당 서비스의 품질과 가용성을 결정합니다. 학부모는 협의회에서 지정된 자리를 가지며 프로그램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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