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Hawaii Labor Relations Board
이 위원회의 역할
하와이 노동관계 위원회(Hawaii Labor Relations Board)는 하와이 고용관계법(Hawaii Employment Relations Act)과 하와이 공공고용관계법(Hawaii Public Employment Relations Act)을 관리하는 준사법적 국가 기관으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직원 모두의 단체 교섭을 감독합니다. 적절한 교섭 단위를 결정하고, 노동 조합을 인증하고, 부당 노동 관행 혐의를 조사하고, 고용주와 직원 또는 노동 조합 간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사회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귀하가 노동조합 조직에 관여한 근로자이거나, 노동 쟁의가 있는 조합원이거나, 부당 노동 관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고용주인 경우, 노동관계위원회가 이러한 분쟁을 판결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변호사 없이 무료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